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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

목감한신더휴아파트 민간어린이집, ‘시흥시 1호’ 국공립 전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8일 목감한신더휴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접근성이 좋은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까지 공보육률 40% 달성을 목표로,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우선 전환해 구도심 또는 구 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협력하는 지역상생․연대를 통해 공보육 확충을 꾀하고 있다.

시는 그간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전체 입주자 50%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국공립전환 설치를 신청한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사전 적격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완료했다.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목감한신숲어린이집은 연면적 281㎡ 규모로, 보육정원은 총 65명이다. 향후 입주자 대표회와 협약을 진행한 후, 오는 9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민간어린이집에 약 1억3천5백만 원을 지원해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 자녀 70% 우선 입소, 기존 원장 최초 운영권(5년) 보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가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어린이집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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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