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수사

4월 말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1개소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맞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관행을 앞세워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 취급하는 불법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