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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차상위계층 월세지원…4인가구 18만 5천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가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09만원, 2인가구 185만원, 3인가구 239만원, 4인가구 29만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1만9,000원, 2인가구 13만4,000원, 3인가구 16만원, 4인가구 18만5,000원이며,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지원 금액에서 30%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올 상반기에는 매월 415가구가 월평균 19만9,000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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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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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관내 94개교 중 85개교가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개교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ㆍ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ㆍ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등 9개교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운영비와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인 만큼, 학교가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