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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해경·시군 합동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기존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ㆍ외측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주요 단속지역 선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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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2월 5일 월곶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된 시흥월곶포구축제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축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외 방문객이 찾으며 축제장이 연일 북적였다. 특히 월곶포구축제는 올해까지 총 3회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되며 시흥을 넘어 경기도 대표 관광 자원으로 성장한 점이 주목된다. 보고회에는 축제 추진단체인 시흥월곶포구발전축제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월곶동 어촌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월곶어시장 상인회 등 월곶동 관계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추진 방법, 프로그램 운영 결과, 관람객 만족도 조사, 자체 평가, 예산 집행 결과 등이 공유됐으며, 내년도 축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과 보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시흥월곶포구축제추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