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20년부터 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취약계층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할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3만원(진단비 등 3만원+보상비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 때 취약계층 노동자란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은 물론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같은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출근할 수 밖에 없고,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여 방역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파도 못 쉬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노동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격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최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다음날 1일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휴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취약노동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하였으며, 노동국은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위원회 제안을 통해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열 등 이상징후로 생업에 나설 수 없는 점을 우려하여 접종을 미루고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적극 접종에 나설 수 있기를 바라며, 병가 소득손실보상 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였으며, “현재 예산 집행률은 약 70% 수준으로, 노동국은 재난관리기금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