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식약처, 떡·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시흥타임즈=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2019년 기준)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지난해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스토리] 수년간 하수 역류·침수… 시흥 하수관로 BTL, 부실시공 ‘사실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대야·은행동 일대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결국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시흥시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보고회를 통해 “조사대상 3,557개소 중 142곳(3.78%)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화조 미폐쇄·부실폐쇄 106건, 오수받이 매립·확인 불가 20건, 주변 지반침하 8건 등 다수의 하자가 드러났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 감리단의 현장 확인 부족, 행정의 사후 검증 부실이 겹쳤다”며 “일부 구간에서는 의도적 은폐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시흥 하수관로 BTL사업 부실 의혹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다. 본지는 2년간 현장을 추적하며 문제의 실체를 꾸준히 보도해왔다. 이번 기사는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를 포함해 그 과정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 ‘스모킹 건’ 2023년 첫 제보… “하수가 역류하는데 원인을 모른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가을, 시흥타임즈에 접수된 한 제보였다. 대야동 상가건물에 거주하던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