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2.1℃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6.1℃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식약처, 떡·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시흥타임즈=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2019년 기준)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지난해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김동연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 일벌백계”… 경기도, 대대적 수사 착수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다. 김 지사는 12일 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해당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두고 ▲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 2명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수사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