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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70억 원 투입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70억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물량은 ▲조기폐차(6,095대) ▲저감장치 부착(1,1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132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100대)이다. 지난 2월부터 각 사업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중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노후경유차의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70%를 폐차 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한다. 이때,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생계형 최대 600만원)이고 신차 구입 차량이 LPG 1톤 화물차라면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해당차량의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접수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할 수 있는지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부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 지게차 및 굴삭기의 구형엔진(Tier-1이하)을 신형엔진(Tier-3이상)으로 무상교체하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올 12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계절관리제가 유예 없이 실시되고, 6대 특광역시로 확대된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1일 10만원의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380-5669~5670,310-596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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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