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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마을행정사 제도」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행정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행정사를 관내 3개 권역에 총6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야·신천권역 결원에 대한 마을행정사를 1명을 추가 위촉했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행정사는 시흥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인허가 면허 등 작성 대행 △각종 계약, 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 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을행정사 상담서비스는 시흥시 민원여권과(031-310-2350)에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대상임이 확인되면 △1차로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하고 △2차 상담을 원하면 행정사 사무실에서 대면 상담 또한 가능하다.

조철재 민원여권과장은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으로 복잡한 행정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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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