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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승용 최대 1,200만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168대(승용60대, 화물108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는 3월 2일부터 받는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고, 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화물차는 작년 대비 3배 물량인 108대를 지원함에 따라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이며, 보조금 지급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전기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으로 보급하고,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매지원 대수는 승용은 개인 1대,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이며, 화물은 개인, 사업자 및 기관 모두 최대 1대를 지원한다.

임병택 시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차량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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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