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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4일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속시간은 평일 기존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 였던 것을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단축하고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렸다.

또 푸드타임 단속유예도 점심(11:30~13:30)과 저녁(17:30~19:30) 시간에 한해 각각 운영한다.

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과 안전 침해가 예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완화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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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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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징수 행정 빛났다… 경기도 평가서 잇단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세정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시흥시는 ‘2026년 세외수입 시군 평가’에서 3그룹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도약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시군 평가’는 경기도 내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신규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노력 등 총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3그룹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2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관련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대응, 구제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도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을 높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