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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 수사,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강화 등

[시흥타임즈]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25일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내용에 따라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5대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폐기물 분야다. 도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 방치·투기 행위와 불법처리 전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폐수 배출사업장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먹거리 안전 분야다.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식생활을 고려해 배달음식 및 즉석식품 제조업체, 대형 외식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먹거리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세 번째로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네 번째로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과 공정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생활안전 분야다.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 수사를 이어간다. 불법 소방공사,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 및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업체, 불법 숙박업 영업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방치·투기 폐기물, 동물 관련 불법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혼합폐기물 122톤을 무단 투기한 처리업자를 적발,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설득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4개 직무 분야에서 총 1,35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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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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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