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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호조벌에 ‘8톤이상’ 차량 통행 제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호조벌 전 구간을 8톤 이상 대형 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한구역 지정은 지난 1월 6일부터 적용됐다.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한구역은 호조벌 내 농로와 제방도로 등 20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특히 최근 호조벌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성토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 등으로 영농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흥시 관계자는 “호조벌 8톤 이상의 대형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호조벌은 1721년(경종 1년) 개펄이었던 곳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로 개간해 빈민 구제를 위한 진휼미를 생산했던 지역이다. 

지금은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이 생산되며, 시흥시민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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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