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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무원은 3년, 근로자는 1년인 육아휴직…헌법소원 청구

정치하는엄마들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모집

[시흥타임즈] 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평등권,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교원·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3년 이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관련하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해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으로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추가로 공개모집 한다.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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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