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흥시 취득세 상향…3주택자 12%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다 강화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안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됐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로 한정했던 조정대상지역을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흥시도 지난 6월 19일 선정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가 강화됐다. 현재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제부터 시흥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 

또한, 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령이나 혼인 여부 기준을 없애고 ▲전용 60㎡ 이하였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4억 원 까지는 50%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 등 2021년 시흥시 세수가 27억 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체결일을 확인해달라”며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흥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