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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인대상 건강용품 판매 '집합금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5일 0시부터 오는 21일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촉행위 등을 금지한다.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한 시흥시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판매점의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지역사회의 추가 확산을 방지 하기위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발 감염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에까지 퍼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 발령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를 통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사항, 방역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밀폐ㆍ밀접ㆍ밀집된 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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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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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