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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인대상 건강용품 판매 '집합금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5일 0시부터 오는 21일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촉행위 등을 금지한다.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한 시흥시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판매점의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지역사회의 추가 확산을 방지 하기위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발 감염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에까지 퍼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 발령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를 통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사항, 방역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밀폐ㆍ밀접ㆍ밀집된 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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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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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