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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스배관 타고 5층 오른 '스파이더맨 도둑' 검거

[시흥타임즈]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강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주택가 다세대 주택 가스배관을 올라타 강도행각을 벌인 A씨(34)를 체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5층 거주자 B씨의 집 창문을 통해 침해, B씨를 무력으로 제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3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달아났다.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 동선을 따라 탐문을 하던 중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용의자 유사한 사람을 발견, 불심검문에 나섰고, A씨는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수사결과 A씨는 수일 전 B씨가 거주하던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전력이 있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A씨의 범행 과정과 체포 과정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며 ‘설 연휴 범죄예방 꿀팁’을 담아 안내했다.

A씨를 검거한 시흥서 신천파출소 강남구 경위는 "설 연휴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등 절도사건이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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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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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