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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은계 등 자족시설 공장업종 제한 조례 ‘보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영상 [유튜브 재생 14분 이후]

▲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영상
시흥시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준주거지역)내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25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홍헌영·김태경 의원 등 5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류 결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시흥시의회는 4월 중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 심의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은계지구 아파트 입주자 40여명이 회의장을 찾아 회의 모습을 관람하며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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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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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천 경마장 유치 나섰지만… 넘어야 할 과제 ‘산적’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시흥시는 유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두며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대규모 부지 확보와 지역 수용성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개발 구상이 공식화되면서, 대체 부지를 둘러싼 논의는 과천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과천 지역에서는 경마장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경마장은 레저세 등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시설로, 이전 시 과천시의 재정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과천시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시민 사회에서도 이전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전 자체가 정치적·행정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경기도, 한국마사회 간 이해관계 조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