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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칼럼] 생계형자동차 의무보험료 부담, "사회복지 차원으로"

시흥시 차량사법경찰팀장 주용희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動産)에 해당한다. 타인에도 빌려줘도 행정관청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보험에 드는 것은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강제하고 있어서 누구나 가입하여 도로에서 미필적 사고로 인한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의무적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시흥시에 5년간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자는 980여명에 달하고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시 운행자와 소유자를 수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벌을 받아 범법자가 된다. 

차량 의무보험을 미가입 한 자의 유형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생활 빈곤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는 가입기한을 차일피일 미루다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와 신용불량자 등이며, 이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폐업회사나 출국외국인 소유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대포차(차량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를 구입하여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생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인이 증가하고 있다.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차량사고 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제도로 이것 마져도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은 한국손해보험 협회에서 저소득자를 위해 서민우대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할인율이 3%~8%선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료에서 의무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근접하고 있어 의무보험료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할인율의 효과는 미미하다.
 
사회복지・취약계층은 지방정부에서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자녀 학비지원, 생계비 지원, 주거비지원, 건강보험료 할인 등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여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생업 등을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대책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출고 된지 5년 이상된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및 신용불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에서 종합보험료 비용을 50% 까지 대폭 할인하거나 별도의 보험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 

자동차는 우리생활에서 옷과 다르지 않다. 차로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외투와 같다. 겨울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못해 마음 졸이고 있는 대부분의 기초수급자 등에게는 핸드폰 가입비 면제,  건강보험료, 전기세, 전화세 등과 같이 할인•감경하는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다. 

[독자칼럼은 시흥타임즈를 구독하는 독자가 제공한 글로써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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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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