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시는 관내 한부모 가정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제도 안내 전단과 Q&A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ㆍ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18시)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소통ㆍ참여→온라인 상담’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양육비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