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2023년 1월 22일부터 모든 차량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차량인 버스와 덤프트럭 등의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시흥경찰서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정착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흥경찰서 교통경찰관과 시흥교통 임직원, 노조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버스기사 280여 명을 대상으로 ‘빨간불엔 일단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 슬로건이 담긴 졸음껌과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 또, 교차로 우회전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며, 교차로 통과 전에는 미리 충분히 감속운행 할 것을 당부했다.
시흥경찰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우회전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