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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시장 내 제품에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하는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시흥타임즈)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 유럽의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이 4.23.(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통과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09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가 '22.3월 제안한 것이다.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은 약 30여 개의 제한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규제하는 내용이었으나, 금번 통과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기본적으로 EU 내 유통되는 전(全) 제품 일반에 대하여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에너지효율,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데, 디지털 제품여권(DPP)이란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lifecycle)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이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통해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파악‧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EU 측의 설명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향후 EU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후 EU집행위원회가 ESPR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품목별로 세부규정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품목별로 적용될 새로운 규제의 내용, 그리고 각 품목별로 부착될 DPP의 구체적 형태 및 포함될 정보의 범위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대상품목별로 상이하나 발효 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EU집행위원회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계기에 관련 동향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하고,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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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