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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전·폐업 신고 등 ‘독(dog) 상담 콜센터’ 운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전문 상담원 안내 서비스 상시 제공

 

 

(시흥타임즈)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단, 개식용종식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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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