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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024년 첫 회기 10일간 개회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개회
조례 및 안건심사, 2024년 주요업무보고 등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024년 첫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를 10일부터 19일까지 개회한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 중에는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의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새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미희 의장은 “새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회기인 만큼 상정된 안건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시흥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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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