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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 눈길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가 도일시장맞춤형정비사업 구역 내 상권의 활성화와 건물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16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정된 상권의 형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경관개선을 실시한 시범골목을 대상으로 건물주 3인과 임차인 3인이 참석하여 실시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의 환경개선이 됨에 따라 ‘임대차 기간(5년 이상) 동안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이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심태규씨(깨 볶는 부부방앗간)는 “지난 20년간 임차인으로서의 경험이 있어 이번 협약식에 적극 참여했으며, 임차인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준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협약을 주관한 시흥시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도일시장맞춤형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감으로써 상권이 인기를 얻으면 기존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을 실시하게 되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발전과 함께 마을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7년에는 도일시장맞춤형정비사업 구역 내 전체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확대하여 마을환경의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의 안정도 도모할 예정이다. 도일시장 맞춤형정비사업은 도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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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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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