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1℃
  • 맑음강릉 17.0℃
  • 황사서울 11.1℃
  • 흐림대전 12.6℃
  • 맑음대구 20.4℃
  • 맑음울산 20.2℃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2.4℃
  • 맑음제주 20.1℃
  • 흐림강화 5.8℃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2.9℃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기간 1년 더 연장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및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는 지연신고, 미신고 등 법률 위반 시 지연 기간과 거래금액에 비례해 4만원 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16일 계도 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며 그간 계도 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해온 점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계도 기간을 거치며 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중개사가 먼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대다수 알고 있고 현재 과태료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 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위기청소년 월 최대 45만 원 지원… 3월 31일까지 집중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법률·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족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이 심화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위기청소년 45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부터 24세 이하 관내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월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