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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 의결

[시흥티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원(시흥시의회 의장)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송미희 의원 및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김수연,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시흥시 청소년 명예이사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검토한 조례로, 각 시·도 청소년기본조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화상회의를 통한 조례안 도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에는 시의회 의장 및 교육복지위원회 의원들과의 실무 간담회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도출해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청소년 기본조례가 완성됐다.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에는 청소년시설 확보, 교류활동, 문화활동 지원 등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 주간을 규정하는 등 청소년이 직접 정한 청소년의 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여위원회의 한 청소년은 “조례안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과 시의회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시흥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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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선거로 박승삼 권한대행 체제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4월 6일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박승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수행하며,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시장 권한대행은 6일 시청 다슬방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 공백 최소화 및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 상시 점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 대책의 신속 집행 ▲재난·재해 대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동향에 맞춘 대응과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지원사업의 적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