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2℃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1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김 의원, "무죄 주장, 즉각 항소하겠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창수(더불어민주당, 시흥시 라선거구)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협동조합에서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해 대출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심학식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8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조합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일부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한 혐의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 행사한 혐의, 임직원 급여 조정의 건 등에 대해 사문서를 위조, 제출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없이 조합 이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사회 및 총회 회의를 위조했고,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해 이를 행사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관련하여 김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해당 사안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