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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외출금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인 4단계는 대유행에 따른 외출금지로 출·퇴근 외의 모든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는 유보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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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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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