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계약 30일 이내 신고

[시흥타임즈]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 대상물건지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정보들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 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인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해야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 하면 되는데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시엔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시엔 계약서를 스캔이나 촬영하여 신고하면된다. 

만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선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