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계약 30일 이내 신고

[시흥타임즈]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 대상물건지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정보들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 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인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해야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 하면 되는데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시엔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시엔 계약서를 스캔이나 촬영하여 신고하면된다. 

만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선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주요 커피 생산국이 시흥을 주목한다”… 거북섬 세계커피포럼 성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세계 주요 커피 생산국이 시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 시흥시 거북섬에서 열린 제1회 거북섬 세계커피포럼에서 박영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커피학과 외래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시흥시 은계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커피콩축제가 이미 전 세계 커피 생산자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주요 커피 생산국 관계자들이 축제에 앞서 열리는 WCC세계커피대회(World Coffee Championship)에서 세계 최고의 커피를 선정하는 분야인 <K-커피어워드> 대회 우승 커피농장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교수는 “세계커피대회에서 우승한 국가나 농장은 한국 시흥에서 열리는 커피콩축제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이를 자국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김경민 교수 역시 “우리 대회에서 우승한 커피 농장의 원두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시흥 커피대회가 국제 커피시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커피콩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