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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긴 10명 중 5명 확진…시흥시 고발 등 강력대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관련해 허위진술이나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한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0명과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동반 확진자 4명, 동선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17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0명 중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하여 시흥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방역ㆍ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역학조사 방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입원ㆍ격리 조치 등 위반자에게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관내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 12일 17시 기준 시흥시 확진자는 1026명이고 자가격리자는 79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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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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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