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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대기오염과 소음문제를 일으키는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시흥시 전기이륜차의 사업규모는 총 389대로,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차종 유형과 규모에 따라 경형 최대 150만원, 소형 최대 260만원, 대형·기타형은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 신청자는 보조금의 40~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구매, 내연기관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구매하면 유형·규모별 최대지원금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하며,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 전에 전기이륜차를 폐차하게 되면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하는 배달라이더들이 전기이륜차로 대체 이용한다면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매연 문제가 많이 개선돼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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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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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