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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부동산 투기 근절"…TF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기획부동산 관련 투기적 거래(지분쪼개기 거래) 및 부동산 허위계약 등 전반적인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3개팀 9명으로 구성된 TF는 현장조사부터 조사 의뢰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허가 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토지취득가액에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5인 이상 공유토지는 선별해 지분쪼개기 형식의 투기의심 필지를 추출하고, 투기거래 의심자는 경찰 조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업․다운계약서)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사경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땅 투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건전하고 청렴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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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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