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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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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불법 노점차량 규제봉설치


[시흥타임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대야동 610번지 일원 30M 구간에 노점상 주차방지를 위한 규제봉을 설치했다.

해당 구역은 지난 10여년간 다수의 불법 노점차량들이 성행했던 곳으로, 주민신고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특히 그동안 불법노점으로 인해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은 물론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었다.

이에 안전생활과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규제봉을 설치했다. 타 지역 사례로 볼 때 규제봉 설치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법 노점차량의 상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봄철을 맞아 불법 노점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주말 단속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행정조치 강화(과태료 부과), 불법주차 규제봉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생활과 관계자는 “고질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불법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야ㆍ신천권 불법 노점행위 제보는 대야동 안전생활과 기초질서팀(031-310-26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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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