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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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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벌 대형차량 진입 금지' 높이제한시설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호조벌에 대형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높이제한시설은 호조벌의 여러 진입로에 차량높이 2.8미터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착공해 올 3월 5일 설치를 완료했다.
  
호조벌은 1721년(경종 1년) 개펄이었던 곳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로 개간해 빈민 구제를 위한 진휼미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시흥시민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장소이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성토에 따른 대형트럭통행 출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호조벌 전 구간에 대해 8톤 이상의 통행제한구역을 지정고시 한 바 있으며, 향후 농번기철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높이 제한시설 설치를 통해 호조벌 지속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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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