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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2021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 ~ 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다. 노후되면 석면먼지 비산으로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2014년부터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4,988만원을 투입해 주택 13동과 비주택 3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주택 1동당 최대 344만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을 지원하며, 3월 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슬레이트를 검색한 후 공고문 내 지원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해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31-310-598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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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