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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위기의 상가임차인 보호하라” 촉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 통과 촉구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강득구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의 발의 추진 등이 발표됐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은 ▲ 감염병과 더불어 자연 재난을 상가임차인 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 ▲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영업 제한 시 임대료 청구 금지 및 일정 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 상가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 연장 보장 ▲ 상가임대인 요구 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이자 등의 상환 기간 연장·유예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법안을 만들고 실행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한 초당적 차원의 논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에도 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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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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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