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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돈 없다고 세금 안내면서, 지역농협에 2억원 예금

1억원 상당 고액출자금 등 체납자 3,212명의 체납액 73억 4,200만원 징수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등 이른바 제2금융권, 그 가운데서도 지역금융권에 숨겨진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했다. 지역금융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의 지역금융기관 투자 출자금과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이 가운데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원을 올해 2월 압류했다.

도는 10개월여 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한 결과 체납자 3,212명으로부터 체납액 73억 4,200만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새마을금고 104개, 단위농협 157개, 신협 84개, 산림조합 외 43개소 등 388개소의 지역금융기관이 있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압류가 가능하지만 지역금융기관 등 2금융권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연천에 사는 B씨는 재산세 등 13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액 9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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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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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