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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900여개…자진신고시 벌칙·과태료 면제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산재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900여개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 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이행보증금 등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벌칙이 내려진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6개월 동안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중으로 발견된 미등록 지하수시설(900개)의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권고 안내를 추진 중”이라며 “자진신고 시 혜택이 많으니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 점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031-310-6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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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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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치매 예방·조기진단 강화 ‘치매 안심케어’ 체계 구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치매 예방을 위해 매년 1만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하며, 체계적인 치매 안심케어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25년 시흥시는 인지선별검사 7,000명, 진단검사 1,482명, 감별검사 160명 등 조기 검진을 시행해 치매 조기 발견과 맞춤형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ㆍ임상평가ㆍ협력병원 치료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운영하고, 치매 진단자에게는 28개 치매안심주치의와 연계한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강화교실 47회기(268명 참여)와 치매 예방교실 288회기(3,182명 참여)를 운영하며, 기억력 향상과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인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체력100 시흥체력인증센터와 협력해 3개월간 주 3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개인별 체력에 맞춘 운동을 통해 근력·균형 능력 향상은 물론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 안정 등 전반적인 신체ㆍ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얻었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조기 검진부터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