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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900여개…자진신고시 벌칙·과태료 면제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산재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900여개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 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이행보증금 등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벌칙이 내려진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6개월 동안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중으로 발견된 미등록 지하수시설(900개)의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권고 안내를 추진 중”이라며 “자진신고 시 혜택이 많으니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 점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031-310-6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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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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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병오년 새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로 시작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병오년 새해 첫날,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출발을 다짐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민과 지역 내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 끼의 떡국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정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사 임직원 총 21명이 참여했으며,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이른 아침부터 떡국을 준비하고 배식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국 한 그릇 나눔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60만 시흥시민의 든든한 공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천동문화의거리상인회, 신천동주민자치회, 시흥도시공사, 시흥누리병원장례식장이 함께 준비하여,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새해 첫날을 따뜻한 떡국으로 우리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취약계층 대상 나눔 활동, 환경정화 활동, 소상공인청년노인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