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1.4℃
  • 맑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5.0℃
  • 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6℃
  • 구름많음부산 7.1℃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2.5℃
  • 맑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GB 훼손지 이행강제금 유예 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GB)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2년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각 시ㆍ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동ㆍ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에 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 GB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시행해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설치하면 합법적인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훼손지 정비사업에선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받은 주민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자’ 신분이 되어 ‘자격 미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축사로 준공을 마치고 경제적인 여건 문제로 공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민의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담까지 떠안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제도개선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당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