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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8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의 길을 열었다.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27일 본격 시행된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시흥시 전역은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시흥 혁신성장동력 R&D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도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규제샌드박스 전(全)단계(발굴→신청→심의→실증)의 지원체계를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서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데이터허브, 지자체자율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에너지분야)’ 사업도 승인됐는데, 이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시 사용되는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등 원격검침용 통신 인프라 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설비임을 확인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시흥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절감하는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의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지구 지정은 시흥시가 조성하고 있는 K-골든코스트를 함께 만들어갈 혁신기업들과의 협업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더 나은 실증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골든코스트 조성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거북섬,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동력 중심의 배곧신도시,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V-City, 국가산단 시흥스마트허브 등을 연계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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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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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