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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9월은 재산세( 토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5만9,721건, 97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3일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10월 5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82)로 토지분은 재산세팀(031-310-2082, 2085~88)으로 주택분은(031-310- 352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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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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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 [시흥타임즈]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9월 2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이 아동의 성장환경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임병택 시흥시장, 김병산 시흥시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행정 관계자, 교사, 아동 등 1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현선 교수(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센터 프로그램이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고, 이어 노연희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사회적 임팩트를 제시했다. 토론은 양경은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박용주(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 과장) △이은경(광명광덕초 교장) △이춘양(이음교육 원장) △이민제(배곧초 아동)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당사자 의견을 함께 나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동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