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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매출 감소 관계없이,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시흥시 소상공인ㆍ소기업 누구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ㆍ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흥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ㆍ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조건을 없애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번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세부 내용과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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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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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 체크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관리해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ㆍ연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국가건강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추진 내용으로는 20세~64세의 의료수급권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과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정신증검사(20~34세 대상ㆍ2년 주기), C형간염 검사(56세), 골다공증 검사(54ㆍ60ㆍ66세 여성)가 추가됐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총 6개 항목으로 진찰ㆍ상담, 골밀도검사, 인지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가 제공된다. 국가건강검진은 전국 지정 검진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는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검진 후 결과지를 제출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건강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기간 내에 병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증빙서류(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와 신분증)를 지참해 ▲시흥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