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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

앞서 100만원씩 지급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흥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ㆍ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일하지 못하거나 1개월 이상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임시 일용직 등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 때 택시기사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흥시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비롯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기사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서 택시면허를 취득해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시흥시 관내 개인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가 그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시흥시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월 연료사용량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조합에, 법인택시기사인 경우 법인택시회사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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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시흥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화재ㆍ구급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지날 수 있도록 돕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량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로, 긴급차량의 이동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교통신호 정보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각 시군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시는 이 정보를 받아 우선신호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 이동 경로를 산출해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긴급차량의 평균 출동 시간이 기존보다 50% 이상 단축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감소와 시민 안전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가능한 광역 단위로 운영돼, 장거리 긴급 출동 시에도 신호 단절 없이 연속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관내 중심의 신호 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경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