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8.0℃
  • 구름많음서울 4.0℃
  • 구름많음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7.3℃
  • 맑음울산 8.7℃
  • 구름조금광주 7.0℃
  • 맑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6.0℃
  • 흐림제주 9.2℃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5.4℃
  • 구름조금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7.3℃
  • 구름조금경주시 7.6℃
  • 구름조금거제 7.2℃
기상청 제공

시흥경찰서, 여름방학 대비 허위신고 근절 캠페인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이 여름방학을 맞는 학생들을 찾아 112허위신고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흥서는 여름방학을 맞는 관내 학교를 찾아 학교 밖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해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문제점과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날 경찰은 허위, 장난 신고를 할 경우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구조를 원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취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또 허위신고의 폐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형 플랑카드를 전시하고, 캠페인 전단지와 기념품을 나누어 주면서 방학중에도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방학기간 중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해 학생들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내 PC방, 공원, 유흥가 주변을 돌며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강한의지를 표명해 갈 계획이다.

한편,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거짓신고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거나  벌금 2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또 허위신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도시공사, 병오년 새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로 시작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병오년 새해 첫날,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출발을 다짐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민과 지역 내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 끼의 떡국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정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사 임직원 총 21명이 참여했으며,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이른 아침부터 떡국을 준비하고 배식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국 한 그릇 나눔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60만 시흥시민의 든든한 공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천동문화의거리상인회, 신천동주민자치회, 시흥도시공사, 시흥누리병원장례식장이 함께 준비하여,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새해 첫날을 따뜻한 떡국으로 우리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취약계층 대상 나눔 활동, 환경정화 활동, 소상공인청년노인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