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평생교육 범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다”

우정욱 시흥시시민소통담당관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관련 기자회견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어제의 판결은 평생학습에 대한 관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 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윤식 시흥시장과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에게 각각 70만원, 50만원 벌금이 선고된데에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시흥시청에서 8일 열렸다.

 

이날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은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이 생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숙고를 많이 해주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판결문이 오늘 도착해 명확한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항소문제는 판결문을 정확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 담당관은 재판부의 평생교육의 해석을 좁게 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만 시흥아카데미를 평생교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한 것.

 

그는 평생교육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이뤄지는 것이다. 강의실에서 듣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동아리가 육성이 되고, 그 속에서 교육이 이뤄지면 그 것 자체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장 중점 사안으로 보고 있는 조례를 넓게 해석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과 관련, 권한과 책임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시흥아카데미 출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강화하는 선례로 남겨야 되는지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코로나19 확산세...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