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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 공정성 보장된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1012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집행부에 의한 시민감사관 제도의 변동 가능성을 차단해 시민감사관 운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 향후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시민감사관의 구성 인원,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시 품위·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겸직 금지의무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상근 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하여 전직 공직자,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이 학교급식, 사립유치원, 교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 학생아동 인권문제, 청렴실천 성공사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이 조례 심사 과정에서 2015년 경기도교육청 규칙의 시민감사관 인원 7명을 15명으로 늘려서 시민들이 시민감사관 감사를 지정할 경우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대했다.

 

최재백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의의에 대해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우리 사회의 공직과 공직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경기교육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정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인천, 전북, 세종, 전북, 충남 등 5개 시·도가 규칙으로 운영되던 시민감사관제를 조례로 제정한 바 있고 서울, 부산, 광주, 경남 등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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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침수 우려 도로’ 현장점검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신천동을 찾아 침수 우려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침수 위험 지역의 도로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배수펌프 시설과 재난 예ㆍ경보 시설 및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과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점검을 마친 박 권한대행은 “재난 대응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으며,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기습 폭우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동 침수 우려 도로를 포함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5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