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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3. 31. ~ 4. 12.)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적법하게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법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인터넷 사이트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선거기간 중 준법선거·정책선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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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차질 없는 완공 최선" [시흥타임즈]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지난 29일‘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872억 원(국비 2,672억 원·병원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800병상 규모의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9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7개 일반진료과 ▲6개의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최첨단 대학병원으로, 암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경기 서남부권의 중증질환 치료를 책임지게 된다. 앞으로 시흥관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원 개원과 함께 약 1,600명의 신규 일자리(의사 500명간호사 1,100명)가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시흥바이오특화단지와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바이오 도시 시흥으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착공식에서“시흥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약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