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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3. 31. ~ 4. 12.)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적법하게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법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인터넷 사이트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선거기간 중 준법선거·정책선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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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침수 우려 도로’ 현장점검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신천동을 찾아 침수 우려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침수 위험 지역의 도로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배수펌프 시설과 재난 예ㆍ경보 시설 및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과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점검을 마친 박 권한대행은 “재난 대응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으며,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기습 폭우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동 침수 우려 도로를 포함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5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