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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종배 도의원,「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0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액을 최고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매년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리는 허위결제,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등 갖가지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현재 도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용 등을 하고는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참여할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포상금액 상향의 취지를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러한 유가보조금을 일부 화물차주들이 악용하여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화물차주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과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수)부터 26일(화)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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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